[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지난 9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간에는 입장 차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날 검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다.
피고인 측에서는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2명과 B씨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다산 측 변호인 3명이 출석했다.
B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매우 이례적이며 기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공범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사안도 아닌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장검사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검사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 진행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법리나 사실관계를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은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떻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현재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관련 증거목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성남FC 후원금으로 두산과 네이버 등에서 160억여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가량 높여줬고, 그 대가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인해 두산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에 대한 사건 병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3개월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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