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1일 전업투자자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차례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7~8일, 11일 등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로 인해 김씨와 A씨는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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