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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연금 적립금 자동 운용 38개사·165개 상품 승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6:48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평균 5.1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동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 38곳을 선정하고, 165개 상품을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권한을 38개 사업자가 제출한 165개 상품에 대해 승인해 줬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약 두달 간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다.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다.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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