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현대차 '쏠라티' 자율주행으로 운행
이광재 사무총장 "국회가 미래산업 프리존 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국회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국회 경내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구간은 국회 둔치주차장과 국회 경내다. 국회둔치주차장은 국회를 방문한 외부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지만 국회의사당 경내와는 거리가 있어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민국 국회. 2018.09.28 leehs@newspim.com |
2024년에는 국회와 여의도역 구간으로 확대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직원·방문인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입될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승합차인 '쏠라티'를 자율주행차로 개조한 모델이다. 2023년에는 1대, 2024년에는 2대가 도입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며 "국회 자율주행차 시범 도입으로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에서는 공 사장을 비롯해 자율주행사업부장인 장웅준 전무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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