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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 직원, 고용부 현장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 '덜미'

기사입력 : 2022년11월05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06:15

사내메신저로 SPC 계열사 감독계획 공유
공무집행 방해…과태료 최대 10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PC 계열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하고 사내에 공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현장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계획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과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인 64개의 사업장 목록이 담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날 오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해 이달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주사 역할인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해 20개 계열사(사업장 총 64개)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평택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어 숨졌다. 같은 SPC 계열사인 경기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지난달 23일 40대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이 마련한 SPL사고 근로자 추모소와 농성장. 2022.10.21 romeok@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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