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SPL 이어 삼립까지 산재 사고…고용부, SPC그룹 기획감독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9:50

이번주 식품·원료 계열사부터 산업안전 감독
'혼합기' 등 위험장비 사용 사업장 집중 단속
이정식 장관 "기업 스스로 예방역량 갖춰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잇단 산재 사고를 낸 SPC 그룹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이번 주부터 SPC 그룹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 그룹의 식품·원료 계열사는 ▲SPC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또 고용부는 SPL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스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고용부는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곳에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이외에도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그룹 계열사 샤니에서도 이날 근로자 B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 SPL 제빵공장 입구에 숨진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2022.10.20 krg0404@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