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금을 가로 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낸 보험사기 일당[사진=부산경찰청] 2022.11.07 |
부산지방경찰청은 A(30대)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창원·김해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사고횟수가 많아지자 창원 등 부산 외곽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렌트카를 이용해 경찰 및 보험사 적발을 피해왔고,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10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구치소에서 만나 지난 2019년 5월부터 22년 8월까지 50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황색 신호위반 차량 및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등 총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접수 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