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등 제품화 지원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을 적용해 새롭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 3개를 처음으로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된 제품은 국내에서 이미 허가·인증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사용목적·작용원리·성능·사용 방법 등이 새로운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제품 위해성, 유사 제품 사용 목적, 성능 등을 고려해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언어음성 장애진단보조소프트웨어 ▲안구운동 분석소프트웨어를 한시품목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해 정식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도입한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는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07 kh99@newspim.com |
오유경 처장은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지정은 신기술·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제품화에 대한 본격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안전성·효과성을 신속하게 평가받고 시장에 출시돼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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