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피부모델 이용 광독성·피부감작성 평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 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지침(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광독성은 피부에 적용된 광반응성 물질이 자연광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급성 독성반응을, 피부 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한 면역계 과민 반응을 의미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 3차원(3D) 인체 피부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이용해 시험 물질 각각의 작용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 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 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지금까지 총 28건이 발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평가에 설치류 등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만들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2022.10.25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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