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관리 근거 규정 시행령, 대통령실 반대로 상정 안돼"
대통령실 "사실 아냐, 행안부·법제처 협의 중에 있을 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두고 진실 게임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청와대] |
비서실은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라며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렸다.
비서실은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 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