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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의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책임...왜 금융사에 넘기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5:24

회사채 등 자본시장 마비 사태
금융지주사가 95조원으로 메워
정부 책임 다했는지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사 경영진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취임과 함께 언급한 얘기다. 당시 금융권에선 "초기에도 압박이 심한데 앞으로 경제가 더 안좋아지면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을 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개월이 흐른 지난 11월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회장단에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과 회사채 시장 전반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깜짝 카드였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회장단이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금융권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지난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권 금리인하 압박에 이어 대규모 유동성 공급 자금 계획이 일사분란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관치금융 얘기가 당연히 따라나오겠지만, 현재는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 만료, 연임 이슈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2월 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자금시장 악화가 장기화되고 변수가 발생하면 금융지주들에게 유동성 부담이 올 수도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 이슈 등을 앞두고 사실상 손목 비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권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상외화거래 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최근 이복현 원장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금융회사들에게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금리 인하 압박 당시 금융권의 '일률적으로 시장을 옥죄는 정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권 초기 금융회사 길들이기 등은 통상적으로 있었지만 금융권 관치금융을 넘어 '사정금융'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 곱씹어볼 대목이다. 지금 금융권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급된 시장자금 경색을 왜 금융사가 다 떠안아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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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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