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활동 범위 넘어서"...직권남용·업무방해 유죄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사업 수주 청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달라거나 그동안의 설계지원 등 노력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의 영업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최씨는 법인자금 사적 이용, 신용카드 이용을 통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급여를 지급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해당 금액 사용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별도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김씨와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또한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 작성 등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인정된다.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최씨에게 사업 수주 청탁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인의 수주를 도와주기 위해 시공담당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시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또한 뇌물수수를 통해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7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해 최씨 회사가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62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와 김씨의 유착관계가 지속돼 여러 건의 사업 수주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최씨는 가족들에게 허위로 회사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상품권 사용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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