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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BBQ에 부당편취한 71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3:46

"24일 상품·물류계약해지 손배 항소심 선고결과 주목"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BBQ와 bhc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될 당시 10년 기간으로 체결했다.

[사진=BBQ치킨]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BBQ에 따르면 bhc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매년 정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며 "장기 계약의 해지원인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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