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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사전청약 의무화 폐지·무순위 '줍줍' 거주요건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28

사전청약 불투명성 해소…빈번한 무순위 청약 번거로움 차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마련된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의무가 폐지된다. 또 미계약으로 발생되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에서만 가능하던 것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시범단지 [자료=국토교통부]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의무가 폐지된다. 또 이미 매각된 택지에 대해선 사전청약을 기존 6개월 내에서 실시 하던 것을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급물량의 사전청약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가 의무화 대상이 됐으나 이번 조치로 1만5000가구만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남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사전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분양물량은 최근 2~3년 간 집중되면서 과잉공급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전청약의 불투명성은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본 청약에서의 분양가가 사전 청약 때와 다르게 비싸지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입주일이 변경되면서 사전 청약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점이 폐지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규제지역 내 분양된 물량 가운데 미계약으로 발생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청약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전 정부에서 2021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 해 온 것이다.

또 계약률 저조로 인한 무순위 청약 전환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청약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하던 것을 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수의 비율도 가구수의 40%에서 50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은 내년 1월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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