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1·10대책] 사전청약 의무화 폐지·무순위 '줍줍' 거주요건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28

사전청약 불투명성 해소…빈번한 무순위 청약 번거로움 차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마련된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의무가 폐지된다. 또 미계약으로 발생되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에서만 가능하던 것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시범단지 [자료=국토교통부]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의무가 폐지된다. 또 이미 매각된 택지에 대해선 사전청약을 기존 6개월 내에서 실시 하던 것을 2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공급물량의 사전청약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가 의무화 대상이 됐으나 이번 조치로 1만5000가구만이 사전청약 물량으로 남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 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사전청약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분양물량은 최근 2~3년 간 집중되면서 과잉공급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전청약의 불투명성은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본 청약에서의 분양가가 사전 청약 때와 다르게 비싸지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입주일이 변경되면서 사전 청약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점이 폐지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규제지역 내 분양된 물량 가운데 미계약으로 발생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청약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전 정부에서 2021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 해 온 것이다.

또 계약률 저조로 인한 무순위 청약 전환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청약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하던 것을 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수의 비율도 가구수의 40%에서 50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은 내년 1월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