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금융 회장, 12월 내년 3월 임기 만료
수협·기업은행장 임기 10일, 내년 1월2일 종료
이복현, 손태승 회장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
BNK금융 경영승계 규정 변경 등에 낙하산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면서 금융권에도 모피아 낙하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도 줄줄이 임기를 앞두고 있어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4월 중징계를 결정한 뒤 1년 7개월 만에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왼쪽부터)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진균 Sh수협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각 사) |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권력자의 측근이나 현장경험이 없는 모피아 출신을 금융권 CEO 자리에 낙하산으로 보내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전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연임을 앞둔 시기에 서둘러 중징계를 확정한 배경에 대해 "(제재안이) 그동안 너무 지체돼 있다고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금융위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말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빨리 하나씩 정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중징계 확정으로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경우 연임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된다.
하지만 새정권이 입맛에 맞는 모피아나 정치권 인사를 금융사 CEO에 앉힐 것이란 관측과 함께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 수상한 해외 송금을 비롯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소송 등의 사법리스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사건이 연달아 터진 뒷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사업부 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라임펀드 징계를 둘러싸고 정치적 외압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든 외압은 있지 않다.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면서도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손 회장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조기사임하면서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영승계 규정을 변경한 것, 수협은행이 은행장 후보 면접 중 재공모를 통해 후보를 추가한 사례 등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조짐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노조에서 나온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키는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약속을 깨고,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를 대거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모피아 낙하산 우려가 금융권에도 옮겨 붙었다.
이런 가운데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오는 12월 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들의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금융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 순익을 달성했고, 신한금융도 KB금융그룹을 제치고 3년 만에 '리딩 금융' 타이틀을 탈환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기업은행과 수협은행에는 보다 쉽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진균 현 수협은행장의 임기는 10일 종료되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 만료된다. 수협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위원 2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행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