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뇌물수수 의혹' 정진상 검찰 소환 임박...김용 묵비권에 수사 난항?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06:00

대가성 여부 및 업무 관련 비밀 제공 입증 관건
정 실장 묵비권 행사시 뇌물 혐의 입증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다, 정 실장 역시 강하게 부인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과 술접대, 명절선물 등을 받은 대가로 이들에게 사업에서 편의를 줬는지 여부나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쯤부터 자주 드나들던 성남시 유흥주점 소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곳을 오갔는지, 유흥비는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집은 남욱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로비로 쓰일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경우 돈을 받았는지와 함께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반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도와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정 실장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처,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 특성상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