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아파트 값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서울 매매 0.08%↓, 전세 0.13%↓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00

대출완화에도 관망세 지속…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바닥'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 분위기 반전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발표 이후에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추가 가격 하락 우려에 거래 절벽이 길어지고 있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 떨어져 2019년 3월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9% 하락했다. 신도시가 0.03%, 경기·인천이 0.02% 떨어졌다.    

지역별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

서울은 25개구 중 보합(0.00%)을 기록한 3곳(금천, 종로, 중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동(-0.26%) ▲구로(-0.23%) ▲관악(-0.20%) ▲중구(-0.19%) ▲도봉(-0.13%) ▲용산(-0.10%) ▲은평(-0.10%) 등이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평촌, 산본 등 재건축 열기가 한풀 꺾인 1기 신도시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인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신도시 지역별로는 ▲평촌(-0.14%) ▲산본(-0.10%) ▲파주운정(-0.02%) ▲분당(-0.01%) ▲동탄(-0.01%) 등이 내렸다. 

경기·인천은 ▲부천(-0.07%) ▲시흥(-0.06%) ▲인천(-0.05%) ▲김포(-0.05%) ▲수원(-0.05%) ▲이천(-0.04%) ▲의정부(-0.03%) ▲평택(-0.03%) 등이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대출이자 부담과 역전세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월세 전환이 이어졌다. 수요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서울이 0.13%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이 각각 0.05%씩 떨어졌다.

서울은 전세매물 소진이 더디게 이뤄지는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관악(-0.34%) ▲구로(-0.28%) ▲강동(-0.27%) ▲중구(-0.22%) ▲광진(-0.20%) ▲성북(-0.20%) ▲양천(-0.18%) ▲용산(-0.18%) 순으로 내렸다.

신도시는 ▲평촌(-0.24%) ▲일산(-0.12%) ▲산본(-0.05%) ▲분당(-0.03%) ▲판교(-0.02%) ▲동탄(-0.01%) 등이 내렸다.

경기·인천은 ▲인천(-0.12%) ▲부천(-0.09%) ▲시흥(-0.09%) ▲고양(-0.08%) ▲수원(-0.06%) ▲김포(-0.05%) ▲이천(-0.05%) 등이 떨어졌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서울 및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경기,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표된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조기 시행된다. 이에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 및 1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 등 여건을 갖춘 일부 실수요 위주로 거래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시장 약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인상도 진행 중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졌다"며 "거래절벽과 하락 흐름이 계속될 경우 남아 있는 규제지역의 해제 시점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