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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기반 구축...시장 반칙행위 엄중제재"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47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자유로운 경쟁 촉진...규제 발굴 후 개선"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방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시장경제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려면 공정한 경쟁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의 구축, 유지, 발전은 공정위의 기본적인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모든 기업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법 집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우선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한 위원장 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10월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 일가 회사의 제품을 유리한 조건에 매입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 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타이어 부당지원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만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그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편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한다.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내년 상반기 심사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보호 

이어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최근 먹튀 쇼핑몰에 역대 두 번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이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동요건 완화, 발동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한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데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익감소로 직결되어 불만이 크고,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필수품목 인정요건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함으로써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기술탈취에 대한 심각성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이러한 용역 분야의 경우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업종별로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뢰 제고를 위한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끝으로 한 위원장은 '신뢰 제고를 위한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혁신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며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 ▲엄정한 법 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연계방안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하여 법집행시스템 혁신의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로 통합하고, 통합TF 내에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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