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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경쟁 기반 구축...시장 반칙행위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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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제도개선"
"자유로운 경쟁 촉진...규제 발굴 후 개선"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방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시장경제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려면 공정한 경쟁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의 구축, 유지, 발전은 공정위의 기본적인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모든 기업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토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히,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법 집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

우선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주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서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한 위원장 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10월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 그룹이 총수 일가 회사의 제품을 유리한 조건에 매입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 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타이어 부당지원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만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그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편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한다.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내년 상반기 심사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정비를 위한 심사지침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디지털경제 시대 소비자 권익보호 

이어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서도 다크패턴 규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최근 먹튀 쇼핑몰에 역대 두 번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는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이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동요건 완화, 발동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머지포인트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한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는데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은 가맹점주의 수익감소로 직결되어 불만이 크고,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판례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필수품목 인정요건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함으로써 필수품목이 과다하게 지정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기술탈취에 대한 심각성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 등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이러한 용역 분야의 경우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 업종별로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뢰 제고를 위한 법 집행 혁신·조직개편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끝으로 한 위원장은 '신뢰 제고를 위한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혁신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 위원장은 "시장반칙 행위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 혁신 및 조직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며 "사건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 ▲엄정한 법 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연계방안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하여 법집행시스템 혁신의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로 통합하고, 통합TF 내에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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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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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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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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