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이상민 장관 입건 및 사퇴 요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진영(오른쪽) 소방노조 위원장과 소방노조 관계자 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1.14 hwang@newspim.com |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고진영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및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라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이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 장관은 358명의 사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대응한 경찰·소방 지휘권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난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장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현장 인력에서 나아가 근본적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을 수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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