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2020.05.28 |
부울경지역본부는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 및 부산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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