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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6개 프랜차이즈서 노동법 위반 264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1:14

고용부,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6개 브랜드 근로감독
연장 근로수당 1억500만원 체불…최저임금 위반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청년을 다수 고용한 6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주요프랜차이즈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의 6개 브랜드 매장 76곳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체결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만큼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했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총 49곳에서 328명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160원)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도 포착됐다.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인가 없이 야간근로에 배정한 곳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2.10.20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직영점 근로자 259명과 가맹점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됐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업계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 근로자 역시 불규칙한 근로일·시간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객과 대면하는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가 상당(직영 35.9%·가맹 10.4%)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았다(직영 31.2%·가맹 73.9%). 일부 매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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