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민생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으나,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서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3.2%)보다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 인력 부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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