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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쇼핑 도입에도…위메프, 이용자 수 제자리 걸음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5:57

작년 말 데이터 기반 가격·상품 비교 서비스 도입
핵심인 '가격비교' 기능 제 역할 못해
이용자 수 제자리 걸음 등 가시적 효과 없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위메프 이용자 수가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메타쇼핑'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 서비스가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위메프의 10월 월간활성화(MAU, AOS·iOS 합산 기준) 이용자 수는 416만3946명으로 지난해 12월(419만7081명)과 큰 변화가 없다.

하송 위메프 대표이사.[사진=위메프]

지난해 12월 당시 하송 위메프 대표(사진)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메타쇼핑'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위메프가 말하는 메타쇼핑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가격·상품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 첫 대대적인 변화였다. 그해 2월 취임한 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고, 이후 처음 내놓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바로 메타쇼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찬 출발에도 MAU가 제자리에 머무는 등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9월에는 MAU가 396만7659명으로 300만명대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위메프의 부진이 서비스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위메프는 메타쇼핑을 통해 가격뿐 아니라 취향까지 큐레이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격비교' 서비스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 상단에도 '가격비교' 탭을 띄우고 이를 대표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다. 소셜커머스 3사 시절 때부터 위메프의 강점은 '특가'였다.

위메프 모바일 앱 첫 화면 상단에 가격비교 서비스를 알리는 탭이 떠있다.[사진=위메프 모바일 앱 화면 캡처]

이 '가격비교' 탭을 클릭해 들어가 보면 '포털보다 싸다'는 문구와 함께 최저가 상품들이 뜬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들의 가격을 포털사이트 최저가와 비교해 본 결과 오히려 위메프가 더 비쌌다. 위메프는 각종 쿠폰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포털사이트 최저가 상품의 할인 쿠폰 적용 전 가격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이 화면에 떠 있던 A 세탁세제의 위메프 쿠폰 적용 가격은 9210원이었지만, 포털사이트 기준 최저가 상품에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적용한 가격은 8910원으로 위메프에서 '최저가'라고 광고하는 가격보다 300원 저렴했다. 두 상품 모두 배송 조건도 무료배송으로 동일했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가를 책정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가격 변동이 이뤄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최저가를 검수하고 있고, 구매 이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가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2013년 5월부터 위메프 상품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위메프가 최저가라고 광고한 제품을 믿고 살 텐데, 포털사이트 등에서 더 저렴한 최저가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는 플랫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메프는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메프는 지난달 말 김동민 토스증권 이사회 보드멤버 출신을 CPO(최고제품책임자)로 영입했고, 지난 8월에는 애플 본사 출신인 이진호 박사를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선임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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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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