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치러진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부정행위로 11건이 적발됐다.
18일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적발된 202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광주 6건, 전남 5건이다.

광주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1선택·2선택 과목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거나, 순서를 바꿔 치르는 등 '선택과목 시험요령 미숙지'가 6건이다.
전남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총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적발한 각 교육청이 사례별로 조사 내용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하면 평가원이 이를 심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수능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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