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가 1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건보다 4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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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 |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