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1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부정행위 내용은 ▲종류 이후 답안작성 6건 ▲반입금지물품 반입 2건(디지털 전자시계) ▲응시방법 위반 3건 등이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 부산지역 원서접수는 2만7628명이며 부산 최종 결시율 9.09%이다.
이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 9.89%보다 0.8%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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