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자 2명이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 회장 A씨와 회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화물차의 대·폐차(노후차량 교체) 과정에서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일반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각종 보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은 불법 증차한 수십 대를 모아 운송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했다.
현행법상 화물차는 공급 과잉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차가 과잉 공급될 경우 빚어질 경쟁 과열, 운임 급락 등 폐단을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증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제한 증차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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