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경찰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고발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4 obliviate12@newspim.com |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동전 놀이를 일컫는 '짤짤이'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당에서 징계한 점을 감안해 성희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보좌관들이 아닌 남성인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가 문제 발언을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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