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뒤 45일 동안 진행
성년 후 상속채무 상속재산 초과 사실 알면...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양당이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표결해 채택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앞서 법사위에서 심사·의결안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
국정조사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 뒤 45일 동안 진행한다. 다만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또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될 예정이다.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했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이병훈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조명희의원안, 정청래의원안, 유기홍의원안, 정부안, 김회재의원안, 서범수의원안, 김남국의원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