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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연금학회, '퇴직연금 연금화 확충 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00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 논의
퇴직연금 수령 유인 강화 위한 세재 개선 필요성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연구원과 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24일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혜 기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세제를 참고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세제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및 운용수익과 사용자부담분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나, 연금 수령 유인이 미흡하여 일시금 수령이 여전히 선호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행 세제는 근로자 본인부담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자산 축적분이 적어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해 연금 수령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 주요 국가들은 미리 정해진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가산세, 고율과세, 한계세율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덴마크, 호주, 스위스는 일시금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연금 수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부여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벌칙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10년 초과 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퇴직소득세 대비 감면율을 더욱 확대하고,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거나 중·저소득층의 연금 수령시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이관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는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금형 요소가 가미된 지배구조로 변경해 가입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급여 제도의 단일화 조속 추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퇴직 IRP 포함 중도인출의 합리적 제한 ▲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고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책 개선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자문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신뢰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이 미흡한 상황 등 제도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의 규제 및 감독체계 강화 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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