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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1일 12:00

종합과세·건강보험료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에 방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에서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 및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의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는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는 납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운용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하고 있다. 연금계좌로 납입 시에는 납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수령 시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이다.

그러나 1200만원 초과 시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되고, 이 경우 세 부담이 15% 이상으로 오른다. 보험연구원은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과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재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 및 이자·배당 소득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원은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며 "이 경우 소득,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보다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 중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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