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 제한 적용해야"
"고지문항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 인정할 필요"
"해석 경향을 보험사쪽으로 굽자고 해석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약관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재 해석 경향이 왼쪽(계약자)에게 너무 기울어져있으니 오른쪽(보험사)으로 구부리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제6회 보험법 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현 라이나생명 상무,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12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제6회 보험법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모두 동원해 해석해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의 '보충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나 보충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약관의 불명확성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화 율촌 변호사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독당국이나 법원은 종종 보험계약자를 약자로 보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쉽게 적용해 지나치게 계약자에게 편중된 결론을 내리곤 한다"며 "보험분쟁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확고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관과 함께 문제가 되는 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며 "법원이 판시하는 것과 같이 계약자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관이 만들어진 이후 여러 사정으로 불명확해졌을 때 이를 이유로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약관이 만들어진 시점과 변경 배경, 문제가 된 조항과 전체적인 맥락, 의미 등을 종합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험사와 계약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라이나생명 상무는 고지문항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분조위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쉽게 인정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로 인해 지급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보험료 인상의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이는 고객에게 언제나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로 보충하는 것은 디지털 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게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저울에 두 개의 결론을 달아놓고 어느 쪽으로도 잘 안 기울어질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라며 "황 연구위원의 의견은 현재 해석 경향이 왼쪽(계약자)에게 너무 기울어져있으니 오른쪽(보험사)으로 구부리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감독당국이 약관에 개입하니 원칙 적용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작성이 일방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해석 결과의 합리성을 비교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대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약관의 불공정 문제는 '조금 더' 혹은 '조금 덜'의 문제이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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