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약관 해석 분쟁시, 고객 유리 해석은 예외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6:59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 제한 적용해야"
"고지문항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 인정할 필요"
"해석 경향을 보험사쪽으로 굽자고 해석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약관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재 해석 경향이 왼쪽(계약자)에게 너무 기울어져있으니 오른쪽(보험사)으로 구부리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제6회 보험법 포럼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현 라이나생명 상무,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12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제6회 보험법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2.08.12 chesed71@newspim.com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모두 동원해 해석해도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의 '보충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나 보충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약관의 불명확성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약관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화 율촌 변호사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독당국이나 법원은 종종 보험계약자를 약자로 보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쉽게 적용해 지나치게 계약자에게 편중된 결론을 내리곤 한다"며 "보험분쟁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확고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관과 함께 문제가 되는 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며 "법원이 판시하는 것과 같이 계약자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관이 만들어진 이후 여러 사정으로 불명확해졌을 때 이를 이유로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약관이 만들어진 시점과 변경 배경, 문제가 된 조항과 전체적인 맥락, 의미 등을 종합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험사와 계약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라이나생명 상무는 고지문항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분조위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쉽게 인정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로 인해 지급기준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보험료 인상의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이는 고객에게 언제나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계약 체결 당시 설명의무로 보충하는 것은 디지털 채널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게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저울에 두 개의 결론을 달아놓고 어느 쪽으로도 잘 안 기울어질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라며 "황 연구위원의 의견은 현재 해석 경향이 왼쪽(계약자)에게 너무 기울어져있으니 오른쪽(보험사)으로 구부리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감독당국이 약관에 개입하니 원칙 적용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작성이 일방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해석 결과의 합리성을 비교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대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약관의 불공정 문제는 '조금 더' 혹은 '조금 덜'의 문제이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최대 항공사 ANA(전일본공수) 그룹의 신입사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