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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산재 종합대책' 발표…"법 위반시 과징금·영업정지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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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 검토
다수·반복 사망사고 시 법인 과징금 제도 도입
장기적 시각 계획…'상설특별위' 설립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고용부는 13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고위험·영세 사업장 유형별 점검·관리 ▲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감독 ▲경제적 불이익 대폭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 책임 강화에 나선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13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5.08.13 yuna7402@newspim.com

고용부는 최근 이슈화된 사고를 유형별(추락, 끼임·부딪힘, 질식, 외국인)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 기관 등과 협력해 관리한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한다.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치단체·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경제적 불이익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다수·반복 사망사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권 차관은 "동시에 2명이 사망하지 않으면 1년에 10명 사망해도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요청 못 한다"며 "(규제 요건을) 연에 몇 명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업 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 제재를 위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대출 심사, 공시 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공시 의무도 신설한다.

이밖에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내용·절차도 명확화한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한다.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도 설립한다.

권 차관은 "산업안전 관련해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평가하고 실행하는 과정 거칠 때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설특별위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산업재해가 큰 틀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보완되는 틀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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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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