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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엄벌' 李 발언에 관련 입법 속도내는 與...더 강한 중대재해처벌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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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발의
조직개편 통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고용부 2차관 신설도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연일 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 마련 등 입법을 통한 속도 맞추기에 나섰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 등 입법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TF단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날 천공기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남 의령나들목 보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보면 이날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4명이다. 김주영 의원은 도로, 활주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결함으로 생기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산재 예방안을 내놨다.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의 구축과 이행, 중대재해 발생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 및 지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의무사항을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언급하며 "건설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내고 법안을 성숙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지난 6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사업자 등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대비 최대 3%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산재 예방책도 발의돼 있다.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홍배 의원은 각각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고용부 내 2차관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2021년 설치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다. 2차관 신설안은 고용부 1차관은 기획·고용 정책을 전담하고 2차관은 노동·산업안전·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하는 안이다.

이외에도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의 반복적 산재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산재를 기업의 '리스크'로 간주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공적 대리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경영 여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란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과의 비공개, 공개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등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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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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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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