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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마스크 55만장 KF94로 속여 판매한 대표, 실형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08:00

마스크 대란 당시 미인증품 속여 판매
322회 걸쳐 55만여장 판매, 1억여원 편취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2020년 미인증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지난 17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가 실질적 대표로 있던 의약외품 제조·판매사 B사에는 벌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2020년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최종 포장이 되지 않아 기재 사항이 없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같은 해 2월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던 B사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벌크로 구매했다. 이후 중국 수입업체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C사에게 4월까지 총 322회에 걸쳐 55만4000장을 판매하고 마스크 생산 계약금 명목으로 1억36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KF 인증 시험성적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문의하자 '시험성적서 허가를 취득했으므로 중국 수입업체에 납품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마스크는 실제 성능이 보건용 마스크인 KF94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국내에서 KF94 마스크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마스크가 KF 인증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인증 준비 중임을 보여 주기 위해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여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시험성적서 제시할 당시 인증기관이 식약처가 아닌 것을 피해자가 묻자 '식약처에서 인증 허가를 해준 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식약처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허가한 점, 계약 체결 직후 'KF94 식약처 허가제품' 문구가 표기된 마스크 파우치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고조되고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던 상황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판매에 있어 의약외품의 각종 기재사항을 누락해 마스크를 판매한 것은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커 그 죄채깅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인증의 KF94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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