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월 SMP 이전 상위 10% 초과시 상한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상한제 조정안이 정부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올리고, 상한제 적용 대상은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하면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다만 이런 개선안에도 규개위는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저항을 의식해 SMP 상한제가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을 권고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