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중인 근로자 확인 못해 사고 발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유선종합건설 사업장에서 여성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유선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유선종합건설의 도덕초 증개축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4년생)가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소형지게차를 6층으로 올리던 중 누워서 휴식 중인 근로자 A씨를 보지 못했다. A씨는 소형지게차에 몸이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유선종합건설의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작업중지 조치 및 사고내용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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