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나서도록 방향 틀어
안전 투자 규모 공개의무화 거론…ESG 일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책임 범위 일부 구체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당초 예정된 발표일보다 한 달 연기한 만큼 실효성이 담겼을 지 주목된다.
23일 고용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주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등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로드맵에는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안전 투자규모 공개·책임 범위 구체화 거론
로드맵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SG 경영이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한 만큼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예산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과 책임 범위를 이전보다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경영계를 중심으로 법 해석상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다. 특히 처벌 규모가 최대 10억원, 징역 1년 이상에 달하는데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셌다. 처벌 대상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을 경우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사고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 취지를 역행하는 행보라며 극구 반대해온 사안이다.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가 이번 로드맵에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핵심은 실효성...올해 중대재해 533건·사망자 562명 넘어
핵심은 로드맵 발표 이후 가시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다. 로드맵에서 수립한 내용이 사고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도 적어질 수 있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33건, 사망자는 562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177건, 사망자 196명에 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루 전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감독·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노사와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와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