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않으면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는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29 mironj19@newspim.com |
그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대응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2.11.29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지난 28일 파업 이후 6일 만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처음 내려지는 것으로, 일단 발동되면 운송업무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될 수 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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