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로펌이슈]지평,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12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길 희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이민주 지평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 활성화의 균형을 위한 입법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평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지평] 2022.11.29 peoplekim@newspim.com

이민주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의 행태정보이용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구글 및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해 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설명하고, '행태정보'에 관한 쟁점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행태정보와 관련, 행태정보 추적을 규제할 필요성, 개인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감독 강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 빅테크 기업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을 제시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쟁점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 최정규 지평 변호사, 장품 지평 변호사,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 입장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1st Party 광고와 3rd Party 광고를 구분해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행위 탐지 등 광고 외 목적으로도 행태정보 수집이 필요한 만큼, 그 규제에 있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좌장인 이성엽 회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신성시 여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행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 기반의 규제가 중요하므로 맞춤형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증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신용우 지평 변호사는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향후 마련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