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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지평,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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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길 희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이민주 지평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 활성화의 균형을 위한 입법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평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지평] 2022.11.29 peoplekim@newspim.com

이민주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의 행태정보이용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구글 및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해 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설명하고, '행태정보'에 관한 쟁점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행태정보와 관련, 행태정보 추적을 규제할 필요성, 개인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감독 강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 빅테크 기업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을 제시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쟁점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 최정규 지평 변호사, 장품 지평 변호사,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 입장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1st Party 광고와 3rd Party 광고를 구분해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행위 탐지 등 광고 외 목적으로도 행태정보 수집이 필요한 만큼, 그 규제에 있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좌장인 이성엽 회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신성시 여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행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 기반의 규제가 중요하므로 맞춤형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증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신용우 지평 변호사는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향후 마련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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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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