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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025년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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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위험성평가 20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를 구축해 점진적 사고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일문일답이다.

-로드맵 핵심 전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
▲안전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다.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위험성평가는 무엇이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나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향후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 제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지위가 다른 원·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청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돼 이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대효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근로자 역할 책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노력에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안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확대(100인→30인)하고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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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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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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