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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 해운업계 대상 '北 불법 해상활동' 연루 방지 교육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2:4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2:40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명 참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국내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면 계도는 전날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를 계기로 실시됐다.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가 29일 국내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 계도를 하고 있다. 2022.11.30 [사진=외교부] 2022.11.30 medialyt@newspim.com

외교부는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규·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고선박 판매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 및 기타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될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했다.

외교부는 "이번 대면 계도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중고선박 판매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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