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얽힌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국내외 총책을 포함한 보이스범죄 피의자 30명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A씨가 지난 8월31일 주거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도주하는 모습. [사진=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
합수단은 지난 7~8월 현금 수거책 등 2명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국내 총책 A(39)씨와 환전책 B(42)씨, 중국 국적 해외오더집 알선책 C(41)씨, 공문서 위조책 D(3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후 9~10월 중국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22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 이달에는 대포통장을 유통 및 알선한 조직폭력배 동방파 두목 등 3명을 구속했다.
중국 총책과 국내 총책 등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납치됐다" 등 다양한 수법으로 국내 피해자 23명을 속여 총 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통장 유통 총책과 대포통장 명의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8개를 제공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4억원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내 총책 등의 마약 투약 사실도 적발해 필로폰·주사기 등을 압수했으며 부산 조직폭력단체인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 및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사진=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자료를 활용한 기법을 발굴했다. 합수단은 1회 영장으로 확보한 지급정지 자료를 통해 최종 인출계좌를 포함해 피해금 은닉 및 세탁에 관련된 전 계좌를 특정했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금 6200만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하고 거래해도 검거될 수 있다는 범죄 위축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피해금액은 환수하지 못 했고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29일 출범해 지금까지 총 93명을 입건하고 2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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