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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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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지난 30일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 여야 '기싸움'
"여야, 지속적 협의로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
예산안 법정 시한은 무산...이달 8·9일 본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다. 이 중에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지만,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만약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야 기싸움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국회의장,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2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총 2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 증감·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 법안을 지정했다"면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할 각종 조세·세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세제 관련 법안들이 변경돼야 예산안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부수법안을 심의를 매년 11월 30일 마쳐야 한다.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발의 세법개정안 15건과 의원 입법 개정안 10건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15건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치열하다. 야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부자 감세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15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이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 일명 3법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는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해 총 12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종부세부담이 더 커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 활성화, 고용 및 기업 투자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야당은 법인세 개정안 역시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 반발도 크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은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을 낮춰주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국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 2일 예산안 법정시한 최종 무산...국회 본회의 개의 불투명

국회는 당초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이 개의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전이 없다며 본회의 개의를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결단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압박했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를 미뤘다. 

이를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남용이고 국회 운영의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법정 시일인 오늘까지도 국회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하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시안은 전년도 12월 2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시되면서, 마지막 대안은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김 의장은 이달 8일과 9일 양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 의장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달 9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금껏 예산안은 모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됐다.

갈등이 장기화돼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 다만 1960년 준예산 도입 이후 지금껏 실제 편성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준예산은 의무지출이나 계속 사업 등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실제 집행 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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