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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41

김진표 의장, 지난 30일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 여야 '기싸움'
"여야, 지속적 협의로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
예산안 법정 시한은 무산...이달 8·9일 본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다. 이 중에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지만,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만약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여야 기싸움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 국회의장, 정부 세법개정안 1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2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등 총 2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 증감·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 법안을 지정했다"면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할 각종 조세·세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세제 관련 법안들이 변경돼야 예산안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부수법안을 심의를 매년 11월 30일 마쳐야 한다.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발의 세법개정안 15건과 의원 입법 개정안 10건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15건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치열하다. 야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부자 감세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개정안 15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이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종부세·법인세·소득세' 일명 3법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는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해 총 12억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 종부세부담이 더 커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감세"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 활성화, 고용 및 기업 투자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야당은 법인세 개정안 역시 "대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 반발도 크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은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을 낮춰주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국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 2일 예산안 법정시한 최종 무산...국회 본회의 개의 불투명

국회는 당초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이 개의를 수용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전이 없다며 본회의 개의를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결단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압박했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를 미뤘다. 

이를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남용이고 국회 운영의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법정 시일인 오늘까지도 국회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하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시안은 전년도 12월 2일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시되면서, 마지막 대안은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부수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김 의장은 이달 8일과 9일 양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 의장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달 9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남아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금껏 예산안은 모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됐다.

갈등이 장기화돼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 다만 1960년 준예산 도입 이후 지금껏 실제 편성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준예산은 의무지출이나 계속 사업 등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실제 집행 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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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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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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