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만취한 40대 남성이 구청 민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10.26 |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7시50분께 부산 부산진구청 3층서 술에 취해 소화기를 뿌리고 난간에 걸쳐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위기협상팀과 부산진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A씨 설득해 3층 난간에서 스스로 내려오도록 유도해 2시간만에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노면표시 신청 민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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