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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년 전 입국금지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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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량 없이 입국금지 결정..."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6년 전 마약범죄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가 사증(비자·VISA) 발급 요건 충족여부를 별도 심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했고, 법무부 장관은 2015년 6월 30일 A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한 A씨는 2021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약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피고는 관계 법령상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총영사 측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피고는 입국금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재직 중인 기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출국 당시부터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만 친인척과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한 재량심사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단지 약 6년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원고의 범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제재 조치인 바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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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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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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