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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4대 거래소 가처분 공방...법원, 7일 위믹스 상폐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4:53

위메이드 "유통량 차이 해소·투자자들 막대한 피해 예상"
거래소 "소명자료에도 오류 발견...신뢰 회복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을 두고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이번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국내 게임 산업계에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 거래소가 상장폐지 이유로 제시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가상자산의 유통량을 산정하는데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유통량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복산정된 경우이거나 유통량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유통량 차이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믹스 코인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는 코인마켓캡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믹스의 공급량과 유통량을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미흡·잘못된 정보 제공이라는 사유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일까지도 방대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40여분을 주고 막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해서 겨우 완료한 후 회신했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면서 "어차피 거래지원 종료라는 답을 정해놓고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위메이드는 16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자료들에는 계속 오류가 발견됐다"며 "과연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유통량을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고 그와 함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량 기준은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채권자는 제대로 된 유통량을 고시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사익만을 추구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이번 결정은 오로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로 얻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오히려 거래가 지속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위믹스의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가려내는 것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지키고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당장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시장에 발생할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추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현저한 손해발생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효력을 정지시킨 뒤 본안사건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보다 투자유의 종목으로만 지정해놓고 투자자의 선택에 맡겨놓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아직 코인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종목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시세조종 타깃이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 전날인 오는 7일까지 결정하기 위해 양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가 지속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오는 8일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은 종료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위믹스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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