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거짓말, 당연히 사기죄 성립"
"업비트 등 거래소도 사기로 고소 가능"
금감원 기업공시국 , 위믹스 증권성 검토
수원검찰청 검사, 예보, 카카오페이 근무 변호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으로 위믹스 시가총액 4000억원 가량이 증발하면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사 (주)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금융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는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자선 변호사. (사진=예자선 변호사) |
닥사 역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닥사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간 7000만 개에 이르는 숫자 차이를 확인한 뒤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는 16차례 소명을 했지만, 닥사는 지속된 정보 오류와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상폐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닥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서와 다른 유동화를 실행하면서 이를 닥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의 발단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일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1100만개를 발행했다. 위믹스달러 발행을 위한 담보물인 USDC(달러 연동 코인)를 구매하기 위한 재원은 시장에 판매한 위믹스에서 발생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달러는 회사에서 돈 한 푼 안들인 채 위믹스를 담보로 잡고 USDC를 구해서 발행한 것이라서, 회사의 경제적 효과는 위믹스를 돈으로 바꾼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고,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애초에 그게 위믹스달러/위믹스3.0의 목적"이라며 "닥사는 위믹스를 담보를 잡고 위믹스를 발행사 지갑이 아닌 다른 지갑으로 옮겼으니 유통시킨 거라고 본 것이고, 이는 업계에서 보는 당연한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의종목지정 이후 소명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보 오류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상폐 사유다. 업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그동안 코인마켓캡과 쟁글 등에 위믹스의 유통량을 약 1억2000만개(123,233,682개, 10월 26일 기준)로 공시했지만, 이는 올해 초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제출했던 유통량 계획표의 2억4000만개(245,966,797개, 10월 31일 기준)와 달랐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19일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청했고, 같은 달 26일 위메이드는 코인마켓캡과 쟁글에 유통량을 3억1000억개(318,421,502개)로 정정 공시했다. 당초 공시한 유통량(1억2000만개)보다 1억9000억개,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표(245,966,797개)와는 72,454,705개나 차이가 난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며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믹스의 증권성도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예 변호사는 지난 5일 금융당국에 "위메이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믹스를 매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 법원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일이다. 예 변호사는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법에서 손을 놓고 있는 영역을 법원이 판단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사기죄를 방어하고 화살을 닥사에게 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위반사항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미신고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일 금융위에 위메이드가 출시한 위믹스 3.0 서비스들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추가조사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 영업을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예자선 변호사는 연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예금보험공사, AIG, 라이나생명보험, 카카오페이 등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 변호사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