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자, 사기혐의로 위메이드 고소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5:01

"적극적인 거짓말, 당연히 사기죄 성립"
"업비트 등 거래소도 사기로 고소 가능"
금감원 기업공시국 , 위믹스 증권성 검토
수원검찰청 검사, 예보, 카카오페이 근무 변호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으로 위믹스 시가총액 4000억원 가량이 증발하면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사 (주)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금융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는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 투자자와 위믹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자선 변호사. (사진=예자선 변호사)

닥사 역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닥사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 계획서와 실제 유통량 간 7000만 개에 이르는 숫자 차이를 확인한 뒤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는 16차례 소명을 했지만, 닥사는 지속된 정보 오류와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상폐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닥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서와 다른 유동화를 실행하면서 이를 닥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의 발단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일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 1100만개를 발행했다. 위믹스달러 발행을 위한 담보물인 USDC(달러 연동 코인)를 구매하기 위한 재원은 시장에 판매한 위믹스에서 발생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달러는 회사에서 돈 한 푼 안들인 채 위믹스를 담보로 잡고 USDC를 구해서 발행한 것이라서, 회사의 경제적 효과는 위믹스를 돈으로 바꾼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유통량이 늘어났고, 위믹스달러의 담보가 결국 위믹스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애초에 그게 위믹스달러/위믹스3.0의 목적"이라며 "닥사는 위믹스를 담보를 잡고 위믹스를 발행사 지갑이 아닌 다른 지갑으로 옮겼으니 유통시킨 거라고 본 것이고, 이는 업계에서 보는 당연한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의종목지정 이후 소명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보 오류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상폐 사유다. 업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그동안 코인마켓캡과 쟁글 등에 위믹스의 유통량을 약 1억2000만개(123,233,682개, 10월 26일 기준)로 공시했지만, 이는 올해 초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제출했던 유통량 계획표의 2억4000만개(245,966,797개, 10월 31일 기준)와 달랐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19일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청했고, 같은 달 26일 위메이드는 코인마켓캡과 쟁글에 유통량을 3억1000억개(318,421,502개)로 정정 공시했다. 당초 공시한 유통량(1억2000만개)보다 1억9000억개,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표(245,966,797개)와는 72,454,705개나 차이가 난다.

예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추가 유동화는 없을 거라고 강조해왔다"며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믹스의 증권성도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예 변호사는 지난 5일 금융당국에 "위메이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믹스를 매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 법원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일이다. 예 변호사는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법에서 손을 놓고 있는 영역을 법원이 판단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사기죄를 방어하고 화살을 닥사에게 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위반사항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미신고에 대해서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일 금융위에 위메이드가 출시한 위믹스 3.0 서비스들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추가조사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 영업을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예자선 변호사는 연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예금보험공사, AIG, 라이나생명보험, 카카오페이 등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 변호사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