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지난달 27일 위믹스 유의종목지정
이달 4일 AQX 지갑으로 200만WEMIX 이동
업계 "지갑에서 하나라도 이동하면 유통"
위믹스 가처분…법조계 "승소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유의종목지정 기간에 '다트(DART)'나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 등에 별도의 공시 없이 위믹스를 대규모 유동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재단 지갑에서 지난 4일 프레스토 랩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AQX 지갑으로 위믹스 200만개가 이동했다. 200만 위믹스는 4일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시가로 약 43억원 규모에 달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
문제는 이 같은 장외 블록딜 거래(트랜잭션)가 발생한 시점이 유의종목지정 이후에 공시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27일 위믹스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이달 24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닥사가 공지한 상장폐지 사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공시 부실 등에 따른 신뢰훼손이 거래지원 종료의 주된 요인이다. 닥사는 상폐 사유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유통량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통물량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개념으로 따지면 공시한 '발행'주식수와 '유통'주식수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 문제"라며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같은 시각이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트랜젝션을 "(미디엄) 공지에 1년의 락업 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유동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예치돼 있는 지갑에서 나가는 것은 유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지만, 닥사는 지갑에서 하나라도 이동이 되면 유통이라고 해석했다"라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미 유통량 기준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공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도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시는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을 주로 활용하는데, 유의종목기간 동안 위믹스 유동화 건은 다트나 쟁글에 공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는 명확한 공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도 미디엄, 텔레그램 등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공식 채널로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AQX 건 역시 해당 채널을 통해 이미 알렸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위메이드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닥사와 닥사가 마련한 자율규제 기준의 공신력 등을 문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닥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 하는 점, 닥사의 자율 규제 기준의 폐쇄성 등의 약점이 드러났다"며 "위믹스가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