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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18 민주화운동 참상 알리려다 체포·구금·고문...법원 "국가,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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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위법"
위로금 이미 지급 주장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구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려다, 불법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위로금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잇달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희생자와 유가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 없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3.11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한 점 ▲석방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각종 질환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별 구금기간 등을 고려해 각 원고별로 555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위자료 규모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위로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이미 배상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수령한 위로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는 구별된다"고 질책했다.

과거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법조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5·18 유공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과 진실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유인물 제작 등 활동을 하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겪고 불기소 처분 또는 훈방조치로 석방됐다.

석방 후 기관지 손상, 안구 손상, 치아 손상,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여러 후유증을 앓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남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 1년 만에 이들은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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